한국에서 미국으로 유기견 입양 과정 및 필요서류

미국으로 애완견을 입양하거나 데려오는 것을 계획하고 있다면, 미국 정부 기관에서 제시하는 가이드라인과 절차를 준수해야 한다. 대부분의 절차를 한국의 입양 기관에서 함께 진행해주기는 하지만, 일부 절차는 미국에서 입양자가 직접 준비해야 하는 부분이 있으니 잘 확인해야 한다. 크게 복잡한 내용은 아니니 정확히 확인하고 사전 준비가 필요한 부분은 미리 준비하는 편이 좋다. 

 


상업적 판매 또는 입양 목적으로 유기견을 미국에 데려오는 절차

How To Bring Dogs into the United States for Commercial Sale or Adoption



반려견 입양 절차

 

전 세계 어느 곳으로부터든 미국에 판매 또는 입양 목적으로 강아지를 데려오는 조건과 절차는 동일하다. 

한국에서 미국으로 반려견 입양을 위해 단계는 다음과 같다.

  • 한국 보호소/입양 기관 연락
  • 입양 신청서 작성/제출/심사
  • 입양 확정
  • 건강검진/예방접종 및 서류 작업
  • 이동봉사자 매칭
  • 이동 날짜 확정
  • 미국 서류 준비
  • 반려견 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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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DC Dog Import Form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는 2024년 8월 1일부터 모든 개의 미국 입국 시 CDC 애견 수입 양식(CDC Dog Import Form) 제출을 의무화하고 있다. 이 양식은 미국으로 들어오는 애견의 건강과 안전을 보장하고, 공중보건을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절차이다.

CDC 공식 웹사이트에서 이 양식을 온라인으로 작성할 수 있으며, 다음과 같 정보를 입력하게 된다. 

  • 수입자 정보 (Person Importing the Animal): 개를 미국으로 데려오는 사람의 이름, 생년월일, 연락처, 신분증 번호(여권 또는 운전면허증) 등을 입력
  • 동물 정보 (Animal Information): 개의 이름, 품종, 나이, 성별, 마이크로칩 번호 등을 입력
  • 여행 정보 (Travel Information): 출발 국가, 도착 공항, 도착 날짜 등을 입력

모든 정보를 정확하게 입력한 후 양식을 제출하면, 15분 이내에 입력한 이메일로 확인 영수증 (Receipt)이 발송된다.

발급된 영수증은 출력한 후 미국 입국 시 준비할 서류와 함께 준비한다. 

참고로 영수증은 발급일로부터 6개월간 유효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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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입국 최소 5일 전]

◈ USDA APHIS 수입 허가서 (Import Permit for Dogs) 

: 한국에서 건강 및 광견병 예방 접종 증명서가 발급됐다면, 미국에 있는 입양자는 미국 농무부 (USDA)의 미국동식물 검역국 (Animal and Plant Health Inspection Service, APHIS)에서 발급하는 유효한 수입 허가서를 받아야 한다.

USDA에 계정을 만들고, APHIS eFile 시스템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USDA APHIS eFile: https://efile.aphis.usda.gov/s/

 

APHIS eFile 사이트의 “Do you import live dogs for adoption or resale?”에서 “Animal Care(AC) Permitting Assistant.”를 통해 몇 가지 질문에 답하면 필요한 요청 절차가 이어서 진행된다. 

 

참고로 웹사이트가 그리 친절한 웹사이트가 아니다. 잘못된 정보가 입력되면, 어디가 잘못됐는지 친절하게 알려주지 않고 그냥 다음 단계로 진행이 안된다.

모든 정보가 정확히 입력됐는지 확인하고, 특히, USDA 계정을 만들 때 정보와 APHIS eFile 작성 시 정보가 일치하도록 주의한다. 

Importer/Exporter/Delivery Recipient 정보 입력 과정에서 내 계정에 연결된 정보가 표시되는 항목에서 “Select as an Importer”를 선택했는데, 무한 로딩 오류가 발생했다. 문제를 찾다 보니 USDA 계정 정보에 “State” 정보가 누락되어 있었고, 해당 정보를 입력하니 바로 해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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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입국 전]

세관 관련 서류 Entry Summary

세관 위임장 (CUSTOMS POWER OF ATTORNEY, POA)

미국 세관과 관련된 업무를 대리인(주로 세관 중개인)에게 위임하기 위한 문서이다.

  • 대리인에게 세관 업무(수입 신고, 서류 작성, 관세 환급 등)를 대신할 권한 부여
  • 문서 작성자는 개인, 기업, 파트너십 등으로 지정될 수 있으며, 해당 정보를 IRS 번호나 주소와 함께 기재
  • 이 문서는 서명자와 대리인의 역할, 권한의 범위를 명시
  • 유효 기간은 일반적으로 명시된 취소 통보 전까지 유지되며, 파트너십의 경우 최대 2년

 

세관 보증 신청서 (CUSTOMS BOND APPLICATION)

미국 세관의 보증금을 설정하기 위해 작성하는 신청서로, 수입자가 세관 절차를 따르고 관세를 지불할 것을 보증한다는 내용이 포함된다.

  • 신청자의 정보(회사명, 사업 유형, 주소 등)와 관련된 세부 사항을 포함
  • 보증 대상 상품, 입항 항구, 원산지, 예상 관세 및 세금 등을 기재
  • 신청자가 과거에 세관 문제(파산, 클레임, 제재 등)가 있었는지 여부를 확인
  • 보증 계약 조건에 따라 신청자는 보증사에 손해배상 및 비용 지급 의무를 가짐

 

개인 애완동물 신고서 (DECLARATION OF PERSONAL PETS)

개인 애완동물을 미국으로 반입할 때 작성하는 선언서로, 해당 동물이 개인 소유임을 증명한다.

  • 수입자는 동물이 개인적인 용도로 반입되며, 판매, 재입양, 재배포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을 것을 설명
  • 애완동물은 도착 후 즉시 집으로 데려갈 것임을 명시
  • 미국 농무부(APHIS)에 따르면, 개인 애완동물은 특별 허가 없이도 반입이 가능
  • 동물의 이름, 도착 날짜, 도착 공항 등의 정보를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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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별 요구사항 확인

애완견을 입양하기 위해 미국으로 수입할 때, 입국 항/입국 주 (State)가 아닌 다른 주로 이동을 해야 한다면 해당 주의 요구사항도 확인할 필요가 있다. 

미네소타의 경우 미네소타 주가 아닌 다른 주의 입국 항을 통해 미네소타로 이동하는 개, 고양이, 희 족제비, 등에 대해서는 유효한 수의 검사 증명서 (Certificate fo Veterinary Inspection, CVI)과 광견병 예방접종 증명 (Proof of Rabies Vaccination)이 필요하다.

모든 서류는 애완견이 미국에 도착하기 최소 7일 전에 위원회에 이메일로 접수하고 검토 요청이 되어야 한다. 서류 스캔본 또는 판독 가능하게 사진을 찍어 companion.animal@state.mn.us로 첨부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사이트를 참고하자.

https://www.bah.state.mn.us/imports/#dogs-and-cats

특히 미국 내에서도 돼지 사육 농가가 많은 편인 미네소타의 경우 ASF가 유입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ASF 발병이 확인되거나 의심되는 국가에서 유래하거나 여행한 개나 고양이는 미네소타에 도착하면 최소 10일 동안 격리 조치하도록 한다. 이 격리는 주인의 거주지에서 이루어질 수 있으며 소독 및 청소 프로토콜을 함께 수행토록 권장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