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입국 시 여행자 휴대품 면세 한도 및 통관 불가 물품
대한민국 입국 시 여행자가 휴대할 수 있는 면세한도 및 통관 불가 물품에 대해서 알아보자. “외국물품을 우리나라에 반입하는 것은 관세법상 ‘수입’이며, 여행자가 반입하는 물품(여행자휴대품)도 외국물품을 우리나라에 반입하는 행위로 ‘수입’에 해당합니다. 관세법 제14조에 따라 수입물품에는 관세 등…
대한민국 입국 시 여행자가 휴대할 수 있는 면세한도 및 통관 불가 물품에 대해서 알아보자. “외국물품을 우리나라에 반입하는 것은 관세법상 ‘수입’이며, 여행자가 반입하는 물품(여행자휴대품)도 외국물품을 우리나라에 반입하는 행위로 ‘수입’에 해당합니다. 관세법 제14조에 따라 수입물품에는 관세 등…